문화비 소득공제!
놓치지 전에 신청하세요!👆🏻
💡 대상과 요건
•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,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
•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해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
•신용/체크/선불카드, 현금, 간편결제,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
•다만,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신고·공제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, PT 등 강습비는 제외 대상입니다
🎯문화비의 공제 가능 항목
•도서(ISBN 978·979) 및 ECN 전자책
•공연 티켓(실연 공연 및 온라인 실황)과 공연 수수료 등 포함
•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와 일일체험 교육비, 종이신문 구독료, 영화 티켓이 해당됩니다
•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및 찜질방, 락커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
📄 공제 방식 및 한도
•지출액의 30%가 소득공제되며, 공제대상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지출을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
•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며,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•간편결제는 가능하지만, 일부 시스템은 제외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•사업자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📝2025년 확대 개편
•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(수영장·헬스장)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
•공제율은 그대로 30%, 연간 300만 원 한도 포함되며, PT·강습비는 제외입니다
•등록된 체육시설 개수는 약 1.7만 개(민간 1.6만·공공 1.3천)로 확장됩니다
•제도 확대는 문화·체육의 일상화를 돕고, 산업 활성화도 기대되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